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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운전대책위원회 - 불법사설운전학원 - 국민드라이브총책 [ nocutnews.co.kr/news/5624782 ]
작성자 운전대책위원회 - 불법사설운전학원 - 국민드라이브총책 (ip:)
  • 작성일 2023-02-07 20:2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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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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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통해 수강생들을 모집한 뒤 반값으로 불법 운전교습을 한 무등록 학원 운영자와 무자격 강사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사진은 광고 캡처. 부산경찰청 제공 인터넷을 통해 수강생들을 모집한 뒤 반값으로 불법 운전교습을 한 무등록 학원 운영자와 무자격 강사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사진은 광고 캡처. 부산경찰청 제공 인터넷을 통해 수강생들을 모집한 뒤 반값으로 불법 운전교습을 한 무등록 학원 운영자와 무자격 강사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은 불법 운전교습을 한 무자격 강사 5명을 현장에서 검거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또 무등록 학원 3곳의 운영자 3명과 소속 무자격 강사 92명을 내사 중이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이달 초까지 인터넷에 홈페이지를 통해 '저렴한 수강료, 직접 방문 연수 가능' 등의 조건을 홍보하며 부산·울산·경남지역에서 1800여 명의 수강생을 모집해 불법 영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모집한 수강생을 상대로 10시간당 30만 원을 교습비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정식 운전교습학원의 절반 수준이다. 운영자들은 30만 원의 교습비 중 10만 원을 알선비로 챙기고, 나머지 20만 원을 무자격 강사에게 지급하는 형태로 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도로 연수를 포함한 각종 운전교육은 등록 운전학원소속 강사만 할 수 있으며, 이같은 규정을 어길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경찰은 무등록 학원·무자격 강사로부터 운전교습을 받다가 교통사고가 나면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다고 경고한다. 경찰 관계자는 "특히 이들은 일반 차량에 임의로 보조 브레이크를 장착해 사고위험에 노출된 채 교습을 진행해 왔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또 이어 "정식 학원은 강사가 타고 있는 조수석에서 강사가 비상시 발로 차량을 세울 수 있는 제동 장치가 있지만, 무등록 학원은 막대 형태 보조 브레이크 봉을 운전석 쪽에 설치해 강사가 연결된 줄을 잡아당겨 제동 하는 방식이라 안전사고 위험도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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